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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퇴직금 계산기: Pesangon, UPMK 및 UPH
임금, 근속 연수와 고용 종료 사유를 기준으로 PP 35/2021에 따른 pesangon, UPMK 및 UPH를 계산합니다. 법정 표, 계약상 퇴직금과 예상 최종 PPh 21 세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퇴직금 계산기: Pesangon, UPMK 및 UPH: Art. 40의 근속 구간과 Arts. 41–57의 고용 종료 사유별 배율을 사용합니다. UPH는 실제 권리 보상금이며 퇴직금의 고정 비율이 아닙니다. 계약상 uang pisah가 적용되는 사유에서는 입력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최종 세금은 단일 요건 충족 일시금에 대해 PP 68/2009의 누진 총지급액 구간을 적용합니다. 단체협약, 법원 판결, 사용자 연금 상계 및 기간제 계약 보상금은 이 추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버에 파일을 전혀 업로드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100% 로컬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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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35/2021에 따른 일시 해고 보상금과 각 구성 항목 및 최종 누진 PPh 21을 추정합니다.
근속 구간은 월할 계산이 아니라 완료된 기준을 사용합니다. 2.9년은 3년 미만입니다. 임금에는 변동 수당과 보너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UPH: 실제 권리 보상
Art. 40(4)는 미사용 휴가, 귀환 여행 및 고용 조건상의 권리 등 실제 권리를 적용합니다. 주거비 또는 의료비를 15% 정액으로 더하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조건에 합의된 휴가 보상 현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선택한 규정: PP 35/2021 Art. 43(1)
| 구성 항목 | 규정 / 계산 | 금액 |
|---|---|---|
| 임금 기준 | 기본임금 + 고정수당 — UU Ketenagakerjaan Art. 157 | Rp 10.000.000 |
| Pesangon (해고 보상금) | 6개월 × 임금 × 0.5; Art. 40(2), Art. 43(1) | Rp 30.000.000 |
| UPMK (근속 보상금) | 2개월 × 임금 × 1; Art. 40(3), Art. 43(1) | Rp 20.000.000 |
| 미사용 휴가 | 입력한 현금 수급액 — Art. 40(4)(a) | Rp 0 |
| 귀환 여행 | 입력한 현금 수급액 — Art. 40(4)(b) | Rp 0 |
| 기타 권리 | 입력한 현금 수급액 — Art. 40(4)(c) | Rp 0 |
| UPH (권리 보상) | 휴가 + 여행 + 기타 권리, 1 × 실제 수급액 | Rp 0 |
| Uang pisah (별도 보상금) | 이 해고 사유에는 제공되지 않음 | Rp 0 |
| 총 지급액 | Pesangon + UPMK + UPH + 해당 uang pisah | Rp 50.000.000 |
| 최종 PPh 21 | 총 지급액 누진 구간 — PP 68/2009 Art. 3; PTKP 공제 없음 | Rp 0 |
| 순 지급액 | 총 지급액 − 최종 PPh 21 | Rp 50.000.000 |
| 구간 | 세율 | 구간 금액 | 세금 |
|---|---|---|---|
| Rp 0 초과 Rp 50.000.000 이하 | 0% | Rp 50.000.000 | Rp 0 |
| Rp 50.000.000 초과 Rp 100.000.000 이하 | 5% | Rp 0 | Rp 0 |
| Rp 100.000.000 초과 Rp 500.000.000 이하 | 15% | Rp 0 | Rp 0 |
| Rp 500.000.000 초과 | 25% | Rp 0 | Rp 0 |
전체 pesangon 및 UPMK 근속 표 — Art. 40
| 근속 연수 | 임금 개월 수 |
|---|---|
| 0년 이상 1년 미만 | 1 |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2년 이상 3년 미만 | 3 |
| 3년 이상 4년 미만 | 4 |
| 4년 이상 5년 미만 | 5 |
| 5년 이상 6년 미만 | 6 |
| 6년 이상 7년 미만 | 7 |
| 7년 이상 8년 미만 | 8 |
| 8년 이상 | 9 |
| 근속 연수 | 임금 개월 수 |
|---|---|
| 0년 이상 3년 미만 | 0 |
| 3년 이상 6년 미만 | 2 |
| 6년 이상 9년 미만 | 3 |
| 9년 이상 12년 미만 | 4 |
| 12년 이상 15년 미만 | 5 |
| 15년 이상 18년 미만 | 6 |
| 18년 이상 21년 미만 | 7 |
| 21년 이상 24년 미만 | 8 |
| 24년 이상 | 10 |
전체 UPH 권리 표 — Art. 40(4)
| 구성 항목 | 규정 / 계산 | 금액 |
|---|---|---|
| 사용하지 않았고 만료되지 않은 연차휴가 | Art. 40(4)(a); 급여 조건에 따른 현금 수급액을 입력하십시오 | 실제 수급액 |
| 근로자 및 가족 귀환 여행 | Art. 40(4)(b); 근로자가 채용된 장소까지의 여행 | 실제 수급액 |
| 고용 조건상의 기타 권리 | Art. 40(4)(c);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실제 수급액 |
전체 해고 배율 표 — Arts. 41–57
| 사유 | 조문 | Pesangon × | UPMK × | UPH × | Uang pisah |
|---|---|---|---|---|---|
| 합병, 통합 또는 분할로 고용이 계속되지 않음 | 41 | 1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인수로 사용자가 고용을 종료함 | 42(1) | 1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인수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거부함 | 42(2) | 0.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손실로 인한 효율화 조치 | 43(1) | 0.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손실 방지를 위한 효율화 조치 | 43(2) | 1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2년간 연속 또는 비연속 손실 후 폐업 | 44(1) | 0.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손실 이외의 사유로 폐업 | 44(2) | 1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폐업을 초래한 불가항력 | 45(1) | 0.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폐업을 초래하지 않은 불가항력 | 45(2) | 0.7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손실로 인한 채무 지급 정지 | 46(1) | 0.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손실과 무관한 채무 지급 정지 | 46(2) | 1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파산 | 47 | 0.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사용자 위법행위로 근로자가 고용 종료를 요청함 | 48 | 1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사용자의 위법행위 주장이 기각되어 사용자가 고용을 종료함 | 49 | 0 | 0 | 1 | 고용 조건에 따름 |
|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발적 사직 | 50 | 0 | 0 | 1 | 고용 조건에 따름 |
| 서면 소환 후 무단결근 | 51 | 0 | 0 | 1 | 고용 조건에 따름 |
| 1차, 2차 및 3차 경고 후 위반 | 52(1) | 0.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중대한 계약 위반 | 52(2) | 0 | 0 | 1 | 고용 조건에 따름 |
| 회사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6개월 구금 | 54(1) | 0 | 0 | 1 | 고용 조건에 따름 |
| 회사 손실이 없는 혐의로 6개월 구금 | 54(2) | 0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6개월 전 유죄 판결; 회사 손실을 초래한 범죄 | 54(4) | 0 | 0 | 1 | 고용 조건에 따름 |
| 6개월 전 유죄 판결; 회사 손실 없음 | 54(5) | 0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장기 질병 / 산업재해 장애로 사용자가 고용을 종료함 | 55(1) | 2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장기 질병 / 산업재해 장애로 근로자가 고용 종료를 요청함 | 55(2) | 2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정년 도달 | 56 | 1.75 | 1 | 1 | 규정되지 않음 |
| 근로자 사망; 상속인에게 지급 | 57 | 2 | 1 | 1 | 규정되지 않음 |
Art. 53은 해고 배율이 아니라 구금 중 일시적인 가족 부양에 관한 규정입니다. 명시된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전에 무죄를 선고받으면 Art. 54(3)에 따라 복직시켜야 합니다. 질병 선택지는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직 및 결근 선택지는 통지 및 소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세금 추정에서는 표시된 전체 패키지를 적격 일시 해고 보상금으로 취급합니다. 최초 2개 역년 동안 지급된 금액에는 누적 최종세 구간을 적용하고, 3번째 역년부터 지급된 금액에는 다른 비최종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이전 분할 지급 없이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수급 권리
PP 35/2021 (https://jdih.kemnaker.go.id/asset/data_puu/PP352021.pdf) 제40조는 pesangon, UPMK 및 UPH 표를 규정하며, 제41조–제57조는 퇴직 사유별 적용을 규정합니다. 제53조는 구금 중 가족 지원을, 제54조(3)는 복직을 다루며, 둘 다 추가 퇴직금 배수가 아닙니다.
공식 Kemnaker 기록 (https://jdih.kemnaker.go.id/peraturan/detail/1723/peraturan-pemerintah-nomor-35-tahun-2021)은 해당 규정을 확인합니다. 결과에는 표시된 PP 35/2021 일정을 적용하며, 법원 판결, 이후 해석 및 더 유리한 고용 조건은 제외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최종 세금
PP 68/2009 (https://jdih.kemenkeu.go.id/dok/pp-68-tahun-2009/view) 제2조–제3조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금 퇴직금에 대한 누진 최종세율 구간을 규정합니다. 제6조는 최초 2개 역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다룹니다. PMK 16/PMK.03/2010 (https://jdih.kemenkeu.go.id/dok/16-pmk-03-2010/view)은 원천징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추정에서는 표시된 패키지를 PTKP 공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사용 방법
- 월 기본급, 고정 수당과 근속 연수를 입력합니다.
- 구체적인 고용 종료 사유를 선택하고, 실제 미사용 휴가, 귀향 여비 및 기타 권리 보상금을 입력합니다.
- 각 보상금, 총액, 최종 세금과 세후 일시금을 확인합니다. 전체 배율 표를 열어 사유별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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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도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임금을 사용하나요?
Upah pokok과 tunjangan tetap, 즉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사용합니다. 변동 수당과 보너스는 입력한 임금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완료되지 않은 근속 연수는 비례 계산하나요?
계산기는 근속 기간을 법정 기준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9년은 3년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완료되지 않은 각 근속 연수에 대해 퇴직금 한 달분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UPH는 자동으로 15%를 더하나요?
PP 35/2021 Art. 40(4)는 미사용 및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휴가, 근로자와 가족의 귀향 여비, 고용 조건에 따른 권리를 규정합니다. 주거비 또는 의료비 명목의 일률적인 15% 추가금은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금 지급 권리만 입력하십시오.
자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나요?
퇴사 옵션은 법정 사전 통지 및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Art. 50에 따라 pesangon 또는 UPMK는 지급하지 않지만, UPH와 고용 조건에 정해진 uang pisah는 포함합니다.
세금 분할 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추정은 이전 분할 납부가 없고 요건을 충족하는 종료 지급금이 한 번 있다고 가정합니다. 첫 두 역년에는 누적 최종 세금 구간을 사용하며, 세 번째 역년부터 지급하는 금액은 비최종 과세로 처리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지급 일정은 별도의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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