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 소득세
인도 소득세 계산기: 새 세법과 구 세법
FY 2026–27 또는 FY 2025–26에 거주하는 급여소득자의 연간 세금, 월별 TDS 및 실효세율을 비교합니다. HRA, 적용 가능한 공제, 리베이트와 할증세 한계 완화를 포함합니다.
인도 소득세 계산기: 새 세법과 구 세법: 급여, 수당 및 공제액을 입력하면 FY 2026-27(또는 2025-26)의 새 세법과 구 세법에 따른 소득세를 비교하고 어느 쪽이 더 적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 리베이트와 그 한계 완화, HRA 면제, 80C 및 80D 유형의 공제, 주택 대출 이자, 한계 완화가 적용되는 할증세와 4% cess를 포함하며 금액은 lakh 및 crore 단위로 표시합니다. 서버에 파일을 전혀 업로드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100% 로컬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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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급여에 HRA를 포함한 연간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별도 세율 소득, 자본이득, 사업소득과 농업소득은 제외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Income-tax Act, 2025는 2026–27 과세연도를 사용합니다. 새 제도 세율은 202항, 세액 공제는 156항, 표준 공제는 19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도 공제 및 비과세액
투자 공제 한도는 ₹1,50,000입니다. 126항에 따른 건강 관련 공제는 가족/부모 그룹당 ₹25,000, 적격 고령자 그룹은 ₹50,000으로 제한됩니다. 예방 검진은 해당 한도 내에서 ₹5,000 한도를 공유합니다. 적격 현금 외 보험료를 입력하십시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의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HRA 비과세액은 HRA 수령액, 임차료에서 (기본급 + 적격 DA + 수수료)의 10%를 뺀 금액, 적용되는 급여 40% 또는 50%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같은 거주 기간의 금액을 사용하십시오. Rule 279에 따라 FY 2026–27부터 Hyderabad, Pune, Ahmedabad와 Bengaluru가 50% 그룹에 추가됩니다.
그 외에는 자가 거주 주택 이자 한도가 ₹30,000입니다. 임대 주택, 이월 결손금과 기타 공제는 제외됩니다.
이 입력값에 따른 연간 절감액: ₹1,59,900.00
| 항목 | 새 제도 | 기존 제도 |
|---|---|---|
| 표준 공제 | ₹75,000.00 | ₹50,000.00 |
| 적용된 총 공제 및 비과세액 | ₹75,000.00 | ₹50,000.00 |
| 반올림한 과세소득 | ₹14,25,000.00 | ₹14,50,000.00 |
| 세액 공제 전 세금 | ₹93,750.00 | ₹2,47,500.00 |
| 세액 공제 | ₹0.00 | ₹0.00 |
| 세액 공제 한계 완화 | ₹0.00 | ₹0.00 |
| 혜택 적용 전 추가 세금 | ₹0.00 | ₹0.00 |
| 추가 세금 한계 완화 | ₹0.00 | ₹0.00 |
| 보건·교육 세금 (4%) | ₹3,750.00 | ₹9,900.00 |
| 반올림한 연간 세금 | ₹97,500.00 | ₹2,57,400.00 |
| 월 TDS 추정치 (연간 ÷ 12) | ₹8,125.00 | ₹21,450.00 |
| 총급여 실효세율 | 6.5% | 17.16% |
가용 소득 한도 적용 전 기존 제도 금액: HRA ₹0.00, 투자 ₹0.00, 건강 ₹0.00, 주택 대출 이자 ₹0.00
| 과세소득 구간 | 세율 | 세금 |
|---|---|---|
| ₹0.00~₹4,00,000.00 | 0% | ₹0.00 |
| ₹4,00,000.00~₹8,00,000.00 | 5% | ₹20,000.00 |
| ₹8,00,000.00~₹12,00,000.00 | 10% | ₹40,000.00 |
| ₹12,00,000.00~₹16,00,000.00 | 15% | ₹33,750.00 |
| ₹16,00,000.00~₹20,00,000.00 | 20% | ₹0.00 |
| ₹20,00,000.00~₹24,00,000.00 | 25% | ₹0.00 |
| ₹24,00,000.00 초과 | 30% | ₹0.00 |
| 과세소득 구간 | 세율 | 세금 |
|---|---|---|
| ₹0.00~₹2,50,000.00 | 0% | ₹0.00 |
| ₹2,50,000.00~₹5,00,000.00 | 5% | ₹12,500.00 |
| ₹5,00,000.00~₹10,00,000.00 | 20% | ₹1,00,000.00 |
| ₹10,00,000.00 초과 | 30% | ₹1,35,000.00 |
총소득과 최종 세금은 파이사를 무시한 뒤 가장 가까운 ₹10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세액 공제와 추가 세금 한계 완화는 4% 세금 적용 전에 반영됩니다. 월 TDS는 연간 세금을 12로 나눈 금액이며, 고용주의 원천징수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추정치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식 계산에는 소득세 부서의 Income and Tax Calculator를 사용하십시오.
과세 연도, 법률 및 세율 체계
Income-tax Act, 2025(2025년 법률 30호)는 Finance Act 2026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incometaxindia.gov.in/documents/d/guest/income_tax_act_2025_as_amended_by_fa_act_2026-pdf . 제1조는 2026년 4월 1일부터 해당 법률을 시행합니다. 2026–27 과세 연도에는 제202조가 제115BAC조를 대체하고, 제156조가 제87A조를 대체합니다. 제19조는 새 체계에서 ₹75,000, 그 외에는 ₹50,000의 표준 공제를 제공합니다. 이전의 AY 2027–28 표기는 동일한 소득 기간을 의미합니다.
Finance Act, 2026(2026년 법률 4호) 제3조, First Schedule Part I-B: https://www.incometaxindia.gov.in/documents/d/guest/finance-act-2026-pdf-1 . 구 체계의 면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50 lakh, ₹1 crore, ₹2 crore 및 ₹5 crore를 초과하면 추가 부담금은 각각 10%, 15%, 25%이며, 구 체계에서만 37%가 적용됩니다. 추가 부담금의 한계 완화는 4% Health & Education Cess 전에 적용됩니다.
FY 2025–26(AY 2026–27)에는 Finance Act 2025에 따라 제115BAC(1A)(iii)조가 적용됩니다: https://www.incometaxindia.gov.in/w/section-115bac-6 . CBDT, Finance Act 2025 주요 내용, 2–3쪽: https://www.incometaxindia.gov.in/documents/20117/14614766/Highlights-to-Finance-Act-2025.pdf/da0e29ac-e70f-f705-824e-a8efe2460a55?t=1767817037874 . 새 구간은 ₹4 lakh까지 0%이며 이후 5%, 10%, 15%, 20%, 25%, 30%가 적용되고, ₹24 lakh까지 ₹4 lakh 단위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공제 및 주거
소득세국, AY 2026–27 급여소득자: https://www.incometax.gov.in/iec/foportal/help/individual/return-applicable-1 . 제80C조 투자 공제 한도는 ₹1,50,000입니다. 제80D조 의료비 공제는 가족과 부모에 대해 별도로 ₹25,000 또는 자격을 갖춘 고령자의 경우 ₹50,000까지이며, 예방 검진비 ₹5,000은 해당 한도에 포함됩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거주 주택의 이자는 ₹2,00,000, 그 외에는 ₹30,000까지 공제됩니다.
Income-tax Act, 2025에 따라 이러한 조항은 각각 제123조(투자), 제126조(의료) 및 제22조(주택 이자)가 됩니다: https://www.incometaxindia.gov.in/documents/d/guest/income_tax_act_2025_as_amended_by_fa_act_2026-pdf . HRA는 Schedule III, 표 항목 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Notified Income-tax Rules, 2026, Notification 22/2026, rule 279: https://www.incometaxindia.gov.in/documents/d/guest/en-notified-it-rules-2026-20-03-2026-pdf . HRA 50% 지역에는 이제 Mumbai, Kolkata, Delhi, Chennai, Hyderabad, Pune, Ahmedabad 및 Bengaluru가 포함됩니다. 그 외 지역에는 40%가 적용됩니다.
FY 2025–26에는 제10(13A)조 및 rule 2A에 따라 50% 지역에 Mumbai, Kolkata, Delhi 및 Chennai만 포함됩니다. HRA 면제액은 수당, 임대료에서 적격 급여의 10%를 뺀 금액, 지역 비율을 비교한 최저액입니다. 급여에는 기본급, 적격 DA 및 매출 기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CBDT, 여러 출처의 소득 처리: https://www.incometaxindia.gov.in/w/treatment-of-income-from-different-sources-1 .
환급, 반올림 및 공식 계산기
새 체계의 거주자 환급은 과세소득 ₹12,00,000까지 적용되며 한도는 ₹60,000입니다. 한계 완화에 따라 기준을 조금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까지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 체계의 환급 한도는 소득 ₹5,00,000까지 ₹12,500입니다. 제156조 및 제516조(₹10 단위 반올림): https://www.incometaxindia.gov.in/documents/d/guest/income_tax_act_2025_as_amended_by_fa_act_2026-pdf .
CBDT, Budget 2025 FAQ, 질문 15–17: https://incometaxindia.gov.in/Documents/Budget/budget-2025/faqs-budget-2025.pdf . 계산 예시에는 과세소득 ₹12,10,000, 구간별 세금 ₹61,500, 한계 완화액 ₹51,500, Cess 전 세금 ₹10,000이 나옵니다. 비교표에는 ₹12,50,000, ₹12,70,000 및 ₹12,75,000도 포함됩니다.
세금 자문이 아닌 계획용 추정치입니다. 공식 계산에는 소득세국의 Income and Tax Calculator를 사용하십시오: https://www.incometax.gov.in/iec/foportal/income-tax-calculator . 여기서 월간 TDS는 연간 세금을 12로 나눈 금액이며, 비교 대상은 거주자의 급여소득뿐입니다.
사용 방법
- 회계연도와 연령대를 선택하고 HRA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 구 세법에 적용되는 투자액, 의료비, 주택 대출 이자와 HRA 정보를 입력합니다.
- 두 세법, 세금이 더 적은 선택지, 세율 구간별 세금 및 연간 세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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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Y 2026–27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됩니까?
Income-tax Act, 2025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202는 새 세법, section 156은 리베이트, section 19는 표준 공제를 규정합니다. 새로운 명칭은 tax year 2026–27이며, AY 2027–28은 같은 소득 기간을 가리키는 기존 명칭입니다.
₹12,75,000의 급여에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원되는 거주자 급여만 있는 경우, 새 세법의 ₹75,000 표준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소득은 ₹12,00,000이 됩니다. 이후 리베이트로 cess 적용 전 세금이 없어집니다. 특별 세율 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HRA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FY 2026–27부터는 Mumbai, Kolkata, Delhi, Chennai, Hyderabad, Pune, Ahmedabad 및 Bengaluru에 급여의 50% 한도가 적용됩니다. FY 2025–26에는 앞의 네 도시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40%가 적용되며, 실제 HRA와 실제 임차료에서 급여의 10%를 뺀 금액에 따른 한도도 계속 적용됩니다.
세금이 더 적은 결과에 따라 세법을 바꿀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비교할 뿐입니다. 적용 자격, 선택 기한 및 세법 변경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자본이득, 농업소득 및 기타 공제는 이 급여만을 기준으로 한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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